안녕하세요 4월 26일부 퇴사 예정자입니다.
당사 급여는 기본급 100% + 상여금 50%(연간 600%)로 구성되며 따라서 월 총 지급액은 기본급(66%), 상여(33%)로 구성됩니다.
지급 조건은 월 말 기준 만근한 자에게 익월 급여일에 상여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4월 만근이 아니라 마지막 달의 상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일자로 퇴사시 직전 3개월 급여 총액의 범위를 계산할 때에 4월분 상여에 대해 인정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