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분할 지급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4월 26일부 퇴사 예정자입니다.
당사 급여는 기본급 100% + 상여금 50%(연간 600%)로 구성되며 따라서 월 총 지급액은 기본급(66%), 상여(33%)로 구성됩니다.
지급 조건은 월 말 기준 만근한 자에게 익월 급여일에 상여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4월 만근이 아니라 마지막 달의 상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일자로 퇴사시 직전 3개월 급여 총액의 범위를 계산할 때에 4월분 상여에 대해 인정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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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4월 상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4월 상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자 조건이 달린 상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총액으로 취급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예정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만큼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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