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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금지로 계약서 써놓고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세입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차 금지로 계약서 써놓고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세입자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 자차는 없으나 회사차다, 자기 집 방문 차다 하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을 다른차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차금지로 했다면 방문차량도 원래는 허용 불가해야하는게 아닐까요?
빡빡하지않게 조금씩 허용해주니 매일같이 주차를 합니다.
주차비를 달라하니 방문주차인데 그러냐고 하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 사유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주차금지 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청구(주차비)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