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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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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금지로 계약서 써놓고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세입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차 금지로 계약서 써놓고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세입자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 자차는 없으나 회사차다, 자기 집 방문 차다 하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을 다른차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차금지로 했다면 방문차량도 원래는 허용 불가해야하는게 아닐까요?

빡빡하지않게 조금씩 허용해주니 매일같이 주차를 합니다.

주차비를 달라하니 방문주차인데 그러냐고 하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 사유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주차금지 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청구(주차비)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