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건물 주차장에 몰래주차하고 3일여행간 차주 법적조치방법?
총6세대의 세입자들에게 각1칸씩 주어진 주차공간입니다. 그런데 낮에 비어있을때 근처커피숍에 커피한잔 마시러왔다며 잠깐주차한다던 사람이 저녁이되도 안빼는겁니다.
전화를하니 안받고 문자도 안받아서 계속 전화를 시도했어요.
12번만에 받더니 왜자꾸 전화하냐고 오히려 성질을 내는데, 세입자주차를 해야해서 차가 기다리고 있으니 빼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로 여행을 가있다는 겁니다.
다녀와서 뺄테니 기다리랍니다. 황당하죠.
긴급출동서비스라도 불러서 유료주차장으로 옮기던지, 지인을불러서 빼라하니 그리는 못한다합니다. 전원끄고 안받아 버리더라구요.
어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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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며,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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