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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1.10.13

안녕하세요! 사무실 매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직원들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오피스텔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서초구이구요~ 8평 정도 1.3억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장기 보유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구입을 하는 것과 개인으로 구입을 할때 세금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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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모두 취득을 하여 그에 대해 사택으로 보아 관련 비용들을 경비처리는 하실 수 있으나, 이후 양도 시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겠지만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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