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직원들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오피스텔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서초구이구요~ 8평 정도 1.3억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장기 보유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구입을 하는 것과 개인으로 구입을 할때 세금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모두 취득을 하여 그에 대해 사택으로 보아 관련 비용들을 경비처리는 하실 수 있으나, 이후 양도 시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겠지만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