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 오피스텔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장이고 거주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임차 후 임대인에게 월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 하지 못하고 답변을 다는 것이라면, 추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