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동안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비교대상 노동자가 받는 월급(임금)의 차이는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나요, 매월 새로이 발생하는 차별에 해당하나요?
기간제노동자를 다른 비교대상 노동자와 비교하여 임금과 휴가 및 휴게시간을 포함하는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동안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비교대상 노동자가 받는 월급(임금)의 차이는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매월 새로이 발생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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