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이름과 그사람이 누군지 알수있게끔 쓴 내용으로도 남긴 이름에 대해 상속권이 있나요?
예를들어, 유서에 "자신의 재산 10%를 자신의 고교동문후배 ㅇㅇㅇ에게 주라"고 쓴경우, 누가봐도 누군지 알수 있다면 상속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유언장의 구체적인 양식과 내용으로 민법으로 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유효한 것인지 확인 후 유효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유언장대로 집행하여야 할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고, "자신의 고교동문후배 ㅇㅇㅇ"이라는 기재로 수증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에게 유언에 따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