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이름과 그사람이 누군지 알수있게끔 쓴 내용으로도 남긴 이름에 대해 상속권이 있나요?
예를들어, 유서에 "자신의 재산 10%를 자신의 고교동문후배 ㅇㅇㅇ에게 주라"고 쓴경우, 누가봐도 누군지 알수 있다면 상속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