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남긴 이름에 대해 상속권이 있나요?
유언에 이름과 그사람이 누군지 알수있게끔 쓴 내용으로도 남긴 이름에 대해 상속권이 있나요?
예를들어, 유서에 "자신의 재산 10%를 자신의 고교동문후배 ㅇㅇㅇ에게 주라"고 쓴경우, 누가봐도 누군지 알수 있다면 상속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유언장의 구체적인 양식과 내용으로 민법으로 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유효한 것인지 확인 후 유효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유언장대로 집행하여야 할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고, "자신의 고교동문후배 ㅇㅇㅇ"이라는 기재로 수증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에게 유언에 따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