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이 상황에 골프장이 보험사기 인가요?
a골프회사에서 하우스캐디 교육받는중 교육생이 다치는 사고발생. 경기과에서 교육생이란 단어를 말하지 않기를 요구, 산재를 하거나 교육생이라 손해사정사에게 말할시 블랙리스트에 올려 경기권의 골프장에 일하지 못하게 손쓰겟다하여 교육생 이다 라는말은 안하는중 저번주 목요일, 피해자인 교육생이 경기과 팀장에게 전화하니 사고 났을때 교육생캐디로 간것이 아니라 하우스캐디로 간것이라고 경기과쪽에서 서류조작도끝냈으니 손해사정사나 보험사에서 절대 알리가 없다고 피해자가 쓰지않은 경위서 또한 써서 올려두었으니 교육생이라 말하지말라 협박,욕을 들음.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인 제가 골프장 경기과를 1332에 보험사기로 신고할수 있나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파견한 손해사정사는 자꾸 개인이 과실치상으로 소송할수 없다.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헛소리를 하고 교체를 요구하고 싶을 정도로 믿음이안갑니더.
보험사기가 맞다면 신고하고싶은데 그들이 한것이 보험사기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