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폐업 문의드립니다. 기준 법인 회사

회사 법인이 매출이 아예 없어서 폐업 예정인데요.

매번 전자세금계산서 끊기는건 임대료,관리비,통신료 이런것밖에 없습니다.

1. 전화기해지, 사무실 임대료 해지, 사무실 정리 사무실 짐 다 빼면 법인사업자 폐업으로 간주되나요?

2. 사무실만 먼저 정리하고 재택으로 일하고 폐업은 한달~두달 있다가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재택으로 돌리고 나머지 일 처리하려구요.

아니면 사무실 임대료 안나가게되면 꼭 폐업을 바로 해야 되는지

사무실 미리 짐 빼면 안되나요? 관련이 있나요 폐업이랑?

기간이 정확히 따로 정해져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3.6월말에 폐업을하든 7월말에 폐업을 하든 부가세신고는 해야하는거 맞죠???

당연히 폐업하기전 부가세 신고는 할 예정입니다.

4.폐업후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는 14일이내에만 하면 되나요?

실업급여 기준은 폐업일 기준인가요 상실신고날짜 기준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은 실제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폐업신고를 해야 사업자가 폐업되는 것입니다.

    2. 상관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합니다.

    4. 14일 이내 하시면 되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