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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호화로운사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는 하자보수 기간도 지난 상황에서 결로로인한 문제는 건설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로 발생위치가 싱크대 하부인데 보일러 연결 배관이 같이 있어서 거치대 제거 후 다시 설치 해야하는 등 장소가 협소해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비용도 나올수 있다고 하네요.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건설사에서 따로 보상 받을 수는 없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실손형 특약 포함)이나 아파트 공용보험에 결로 피해 보상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일부 보험에서 누수 및 결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 해보시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면 개인이 건설사에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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