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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3.12.28

시설하자로 누수시 집주인이 배상하나요?

세입자인데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배관이 터져서 아래집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세입자로 아무런 보수공사등을 하지 않았고, 시공사에서는 시설 하자 기간인 보수3년이 지나서 개별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시설하자로 누수시 집주인이 배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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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아랫집의 누수에 대해서는 공작물의 점유자인 질문자인 세입자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소유자가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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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관 용도마다 다르겠지만 위 배관은 공용목적의 공용부분으로 추정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게 그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하여 위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배관의 하자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이를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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