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배관이 터져서 아래집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세입자로 아무런 보수공사등을 하지 않았고, 시공사에서는 시설 하자 기간인 보수3년이 지나서 개별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시설하자로 누수시 집주인이 배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