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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시설하자로 누수시 집주인이 배상하나요?

세입자인데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배관이 터져서 아래집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세입자로 아무런 보수공사등을 하지 않았고, 시공사에서는 시설 하자 기간인 보수3년이 지나서 개별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시설하자로 누수시 집주인이 배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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