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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부분은 공용부이기 때문에, 건설업체 하자로 잡히고, 어떤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하는것, 일정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는것,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는 공용부부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는 관리사무소의 관리상 하자나 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용부분에 대한 문제는 물론 개인이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등 내용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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