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 입니다. 2024년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23년 6월 1일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였구요. 60세 이상인 직원을 고용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6&ccfNo=4&cciNo=1&cnpClsNo=3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 지급 요건 등에 대한 안내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 6월 1일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였구요. 60세 이상인 직원을 고용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뭐가 있을까요?
→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일자리 >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