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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아파트 소유권을 등기해서 연말정산 시 1주택자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구입 전(1월~7월) 임대주택 월세와 대출이자랑
대출원금상환액 지출금액이 반영 못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지출이 크게 늘고 유동자금도 줄었는데 연말정산 시 반영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와 전세대출원리금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기준 1주택자이므로 해당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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