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브레이크타임과 실제 근로 조건에 대한 문제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브레이크타임이 2시부터 시작인데, 사장님은 1시 50분까지 손님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가게 특성상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고,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다 나가려면 2시 20분에서 2시 3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손님 나가기 전까지 그만큼 급여를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사장의 주장: 사장님은 점심시간이므로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정당한지?
진정 관련: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예정입니다. 홀서빙 알바들만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게 특성상 손님이 나가기 전까지 아무도 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