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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자 권리를 위해서 회사마다 노조가 결성이 되는데,
노조는 몇 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결성이 되는지?
노조 결성 허가는 어디에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복수노조도 있다고 하는데 복수노조는 몇 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은 2명이상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해서 규약을 완비하고 단체 운영을 위한 조직을 꾸릴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현재 복수노조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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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 2인 이상이 모여 대표자와 규약을 정한 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설립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와와
최소 2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하고 자주적으로 단체 구성과 근로 조건 개선등을 목적으로 하며, 설립총회 후 노동관서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