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으로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는바, 실절적 요건으로서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1)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3)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5)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식적 요건으로서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