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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노동조합 설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보면은 노동조합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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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8.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창립총회를 하고 규약 제정과 대표자 선출을 하면 설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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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 설립 시 조합 규약과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약에는 신청서 내용과 더불어 회의 및 해산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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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 및 규약 제정을 의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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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원 2명 이상이고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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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기 위하여는 신고서와 규약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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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으로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는바, 실절적 요건으로서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1)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3)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5)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식적 요건으로서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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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민주성과 자주성을 담보하여 2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규약, 설립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최소 4~5명 정도 인원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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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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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은 설립신고서와 규약입니다. 실질적 요건은 자주성, 단체성을 갖춘 조직이어야 합니다. 즉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사용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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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려면 실질적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하고, 외부단체나 사용자로부터 자주성과 독립성이 있어야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한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하고, 2명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하여 규약과 독립된 조직이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담면 형식적 요건으로서 노조법 제10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해서 제12조에 따른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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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사업장의 노동자 2명 이상이 모여서 규약을 만들고 설립총회를 하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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