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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땅돼지135
탁월한땅돼지13524.03.24

일본에서 연어알,성게알을 수입해서 가져올려고 하는데 안될까요??

제목 그대로 일본에서 성게알이랑 연어알 가지고 오고 싶은데

안될까요?? 둘다 냉동입니다! 그리고 혹시 백화점에서 파는

생와사비 뿌리도 가지고 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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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성게알이나 연어알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추냉이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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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냉동 연어알, 성게알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 검역을 진행한 후에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수입식품 판매업 이나 제조업 등의 국내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다해야하는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냉동 물품을 수입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생와사비 뿌리도 마찬가지로 식물검역법에 따라 수출국의 수출검역증명서가 있어야하는 식물이므로 개인이 수입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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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와사비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게알이나 연어알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

    식품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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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식품의 경우 수입 통관 시 까다로운 수입 요건 절차가 필요합니다. 식품 검사 등이 진행되며 사실상 일반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갖춰야될 서류가 많아서 전문 관세사를 통하여 컨설팅을 받은 뒤 수입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져오는 경우 냉동식자재의 경우 반입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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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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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성게알 또는 식품 등의 경우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식품검역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을 규정대로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제조공정도 및 구성성분표 등을 구비하여 실제로 샘플을 정밀검사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수산물은 수산물검역, 식물은 식물검역을 추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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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품류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행자 휴대품 금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입을 삼가시길 바라며, 이들 중에서는 그나마 와사비의 경우 식물성 가공품이기에 크게 문제없이 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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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가능하며, 용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식품검역을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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