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24.03.23

개인직구와 사업자가 통관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나요?

개인 직구하는것과 사업자가 통관해서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구매를 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부호로 개인의 신원확인을 하는데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만큼의 수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도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통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것으로 수입요건을 특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을 회피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계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은 개인이 직접 구매한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소량, 즉 1∼2개 정도의 제품을 구매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큐텐 등과 같은 해외 직구 사이트나 스마트 스토어 및 쿠팡의 해외 직구 제품을 이용할 때<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생성하여야 합니다.

    반면 사업자 통관은 사업자가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지불한 뒤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대량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관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면제되지만, 사업자 통관은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면세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통관시에는 공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개인 직구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통해 통관되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통관 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판매금지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면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통관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통관됩니다. 사업자 통관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해외직구는 해외직구면세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 사업 중간에 경우에는 금액에 관련 없이 관부과세를 납부하야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 납부 그리고 별도로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직구(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하고, 수입요건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통관은 판매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며,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품목의 경우 수입요건도 득한 후 수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