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을 회피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계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