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L 통관과 사업자 통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LCL 통관과 사업자 통관의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두개가 같은 내용인지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두가지 통관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LCL 통관은 화물의 종류가 컨테이너 하나를 한 화주의 선적품으로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여러 화주의 물품을 모아서 컨테이너 내부를 채워서 운송 하는 경우 사용하는 통관 입니다.
이경우에는 여러 화주의 물푸이 한 컨테이너에 혼재되어 적입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입항하여CY 에 내려 졌을때 물품을 컨테이너에서 빼내고 CFS 로 옮겨서 보세운송을 각 목적지와 통관 종류에따라 분류하게 됩니다.
즉 , CY 에서 CFS 로 컨테이너가 보세운송되고 CFS 에서 각 화주 별로 화물의 분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통관은 개인 통관과 대비되는 말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화주가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한 통관이 아닌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에 따른 통관 부호에 따라 수출입 통관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수출 수입에 따라 부가세 매입 공제 ,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LCL의 경우에는 한개의 컨테이너를 여러명의 화주가 화물을 싣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관세법의 경우에는 1개의 B/L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LCL House b/l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 통관은 판매용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을 하는 것으로 두개의 개념이 다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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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을 구분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lcl통관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 중 fcl이 아니라 일부 컨테이너만 사용하는 lcl 화물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업자통관의 경우에는 fcl, lcl뿐만 아니라 air 화물 등도 모두 포함되며,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LCL 통관은 한 컨테이너에 여러 명의 화주가 화물을 함께 싣고 통관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자 통관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수입하는 화물을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2가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각각 다른 개념으로 오히려 LCL과 FCL의 비교,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CL은 소량화물이므로 FCL에 비해 화물핸들링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사업자통관으로 진행시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이 살짝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상화물을 통해 물품을 수출입하는 건에 대하여 LCL/FCL 화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모두 사업자통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LCL/FCL은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입에서 활용되는 용어인데,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즉 하나의 컨테이너에 하나의 화주의 물품이 실리게 됩니다.
반면에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컨테이너 한 개에 다 채우기 부족한 화주가 물품을 수출입하는 방식으로 한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수출입 물량에 따라 달라질 뿐 모두 사업자통관과 연계되어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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