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LCL의 경우에는 한개의 컨테이너를 여러명의 화주가 화물을 싣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관세법의 경우에는 1개의 B/L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LCL House b/l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 통관은 판매용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을 하는 것으로 두개의 개념이 다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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