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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박각시299
고마운박각시29923.07.11

LCL 통관과 사업자 통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LCL 통관과 사업자 통관의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두개가 같은 내용인지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두가지 통관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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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LCL 통관은 화물의 종류가 컨테이너 하나를 한 화주의 선적품으로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여러 화주의 물품을 모아서 컨테이너 내부를 채워서 운송 하는 경우 사용하는 통관 입니다.

    이경우에는 여러 화주의 물푸이 한 컨테이너에 혼재되어 적입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입항하여CY 에 내려 졌을때 물품을 컨테이너에서 빼내고 CFS 로 옮겨서 보세운송을 각 목적지와 통관 종류에따라 분류하게 됩니다.

    즉 , CY 에서 CFS 로 컨테이너가 보세운송되고 CFS 에서 각 화주 별로 화물의 분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통관은 개인 통관과 대비되는 말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화주가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한 통관이 아닌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에 따른 통관 부호에 따라 수출입 통관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수출 수입에 따라 부가세 매입 공제 ,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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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LCL의 경우에는 한개의 컨테이너를 여러명의 화주가 화물을 싣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관세법의 경우에는 1개의 B/L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LCL House b/l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 통관은 판매용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을 하는 것으로 두개의 개념이 다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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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을 구분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lcl통관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 중 fcl이 아니라 일부 컨테이너만 사용하는 lcl 화물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업자통관의 경우에는 fcl, lcl뿐만 아니라 air 화물 등도 모두 포함되며,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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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LCL 통관은 한 컨테이너에 여러 명의 화주가 화물을 함께 싣고 통관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자 통관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수입하는 화물을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2가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각각 다른 개념으로 오히려 LCL과 FCL의 비교,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CL은 소량화물이므로 FCL에 비해 화물핸들링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사업자통관으로 진행시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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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이 살짝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상화물을 통해 물품을 수출입하는 건에 대하여 LCL/FCL 화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모두 사업자통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LCL/FCL은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입에서 활용되는 용어인데,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즉 하나의 컨테이너에 하나의 화주의 물품이 실리게 됩니다.

    반면에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컨테이너 한 개에 다 채우기 부족한 화주가 물품을 수출입하는 방식으로 한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수출입 물량에 따라 달라질 뿐 모두 사업자통관과 연계되어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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