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반전세 연장계약시 변동사항 있을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원룸에 반전세로 2000/15로 2년 살았는데
사는 도중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연장하려고 하니 집주인분이 보증금 인상하고 월세 동결하자고 해서 동의했는데요
지식인에 많이 찾아보니 다른 변동없이 보증금 인상할경우 기존 계약서에 두줄긋고 수정해서 재계약을 하라고 하시던데
집주인도 변동된 상황에서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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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었고 계약사항이 변동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차인보다 후순위에 있는 대출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신규 계약하시는 경우 갱신권이 생겨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증금 인상할경우 기존 계약서에 두줄긋고 수정해서 재계약을 하라고 하시던데
집주인도 변동된 상황에서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가요?
=>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 수정하여 날인하셔도 무방하지만
보증금의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증액금에 대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며
기존 계약서는 보관하시면 됩니다.
기존 보증금의 확정일자 효력은 계속 유지되며
증액금에 대한 대항력이 새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및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가급적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을 한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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