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증금 인상할경우 기존 계약서에 두줄긋고 수정해서 재계약을 하라고 하시던데
집주인도 변동된 상황에서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가요?
=>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 수정하여 날인하셔도 무방하지만
보증금의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증액금에 대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며
기존 계약서는 보관하시면 됩니다.
기존 보증금의 확정일자 효력은 계속 유지되며
증액금에 대한 대항력이 새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