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만기인 원룸 전세계약을 했고 임대인과 따로 의사가 없어 묵시적갱신인 상태입니다 최근 임대인이 호실을 변경했습니다.
사는 집은 그대로 이지만 호실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하게된다면 묵시적갱신중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재계약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다시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중인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호실의 변경이 있더라도 지번이 동일하고 임차료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단 호실마다 개별 등기가 되는 집합건물 (연립, 빌라, 다세대 등) 이라면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호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계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계약서 재작성의 필요성도 없으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다시 할 경우 순위가 뒤로 바뀌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