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현재 계약 후 거주한 지 2개월 남짓 되었고 25년5월까지 살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저께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여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부동산에 문의하니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거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증액을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전 아직 산 지 2개월밖에 안됐고 재계약도 아닌데 반전세 금액에 대해 월세 혹은 전세금을 증액시켜달라고 그쪽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첫 독립인데 이런 일이 겹치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스트레스 받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히 계약서상 임대인 변경을 위한 계약서 작성입니다. 본인이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주택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본인의 임대차계약은 이전 임대인과의 계약조건 그대로 진행되고 주택임대차보헙의 보호를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 인상을 할 수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