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앞차와 안전거리 확보를 완전하게 하지않은 상태에서 뒷차가 제차를 박고 제가 앞차를 박게 됐을 경우 제 과실은 10중 몇이 될까요?? ㅠㅠ 그리고 만약 앞차가 수리에 들어갈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뒷차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뒷차의 100% 과실입니다.
후미 추돌로 앞차와 2차 추돌이 있을 경우 신호대기등 정차 상태라면 뒷차에서 앞차의 수리비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차중이 아닌 진행중이었다면 뒷차의 충돌 및 중간 차량의 충돌 후 앞차와 충돌 상황을 검토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