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거리 미확보상태에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이 어찌되나요?
질문 그대로 앞차와 안전거리 확보를 완전하게 하지않은 상태에서 뒷차가 제차를 박고 제가 앞차를 박게 됐을 경우 제 과실은 10중 몇이 될까요?? ㅠㅠ 그리고 만약 앞차가 수리에 들어갈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뒷차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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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뒷차의 100% 과실입니다.
후미 추돌로 앞차와 2차 추돌이 있을 경우 신호대기등 정차 상태라면 뒷차에서 앞차의 수리비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차중이 아닌 진행중이었다면 뒷차의 충돌 및 중간 차량의 충돌 후 앞차와 충돌 상황을 검토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