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앞 차의 급정거한 이유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앞 차가 신호등도 파란 불이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착각으로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와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갑자기 급정거를 한 경우와 같은 사고에서는 앞 차에게도 이유없는 급제동의 과실을 물어 30% 정도 산정이 됩니다.
실제 소송을 가면 40~50%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나 아직까지는 후방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태만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