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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앞차량이 급정거를 하였고 제가 박았는데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무조건 뒷차량 과실인가요?

앞차가 잘 가다가 급정거를 해서 뒷차가 바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앞차를 박으면요. 무조건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 과실 100인가요? 지인과 이 문제로 이야기 하는데 무조거누100이랍니다. 전 100은 아닌거 같거든요. 알려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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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급정거로 인해 후미를 추돌한 경우 100% 과실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입니다.

      단, 앞 차량이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앞 차량도 20-3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앞 차의 급정거한 이유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앞 차가 신호등도 파란 불이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착각으로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와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갑자기 급정거를 한 경우와 같은 사고에서는 앞 차에게도 이유없는 급제동의 과실을 물어 30% 정도 산정이 됩니다.

      실제 소송을 가면 40~50%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나 아직까지는 후방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태만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