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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퇴직연금 정산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명시된 기본급으로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

회사에서 퇴직연금 정산액을 한달총보수가 아니고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

계약서상에는 기본급+추가수당 이런식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실질적으로 받는돈이 꽤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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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직전 3개월 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으로 산정이 되며, 퇴직연금의 경우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불입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올 산정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서 상 명시된 추가수당까지 포함된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불입을 하는 경우, 추후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어떠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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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이므로 기본급 외에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한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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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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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으로 설정된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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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근로수당,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니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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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되면 실질적으로 받는돈이 꽤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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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급 포함하여 모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디시형이면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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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 총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 실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되므로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추가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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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퇴직연금 dc형이건db형이건 간에 임금상당액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추가수당은 근로의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dc형이란 미납일로부터 지연이자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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