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 정산액을 한달총보수가 아니고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
계약서상에는 기본급+추가수당 이런식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실질적으로 받는돈이 꽤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