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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토끼79
싹싹한토끼7919.02.19

증권형코인(STO)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증권형코인(STO)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코인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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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내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어떤게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에 해당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사업 진행경과/ 성공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암호화폐로 이익을 나눠줄 경우(배당성격) / 실물자산과 연계해 지분을 배당하는 형식으로 토큰을 발행할 경우 '증권형토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가보겠습니다. 일단 발행하려고 하는 암호화폐가 '증권형토큰'에 해당하는 지 보려면 해당 토큰이 국내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 3조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은 이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중 하나이며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다수의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발행됩니다. 이 같은 토큰은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기사: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790LK775/GZ02)

    1. 국내법 내에서 증권형토큰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STO를 할 수 있을까요?)

    국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고 STO(증권형토큰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소액공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사모 세 가지입니다

    통상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려면 자본시장법 제 119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 모집대상이 50인 이상일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는 게 그 의무입니다. 이 때 10억 미만 소액공모, 50인 미만 사모 발행은 해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역시 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STO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권단 변호사님이 실제 STO를 진행할 시 유의할 점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다음 기사에 등장합니다.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8II0PLVE/GZ05)

    「 다만 실제 STO를 진행하려면 유의할 점이 있다. 소액공모는 자본시장법 제 130조에 따른 공시 및 조치 의무, 청약증거금관리계약 및 계좌개설 의무를 지켜야 한다. 권 변호사는 “소액공모는 금융위에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130조 상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계좌 개설 등은 은행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STO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의 경우 실제 투자자가 아닌 투자 권유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인원수를 파악하기 때문에, 권유조차도 49인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사모에 해당하려면 공개된 자리에서 투자 권유를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