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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진도개149
안녕하세요?
월 1일 입사하고 1일 당일에 퇴사 시 취득신고가 들어가버려 상실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일 입사니 4대보험 공제가 되는거겠죠?
공제금액이 1일 급여보다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월1일 입사라 하더라도 당월 퇴사인 경우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료는 최종적으로는 받은 보수에 요율대로 정산되기에 1일치 급여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더 많을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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