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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홍여새71
유망한홍여새7124.04.27

3월 1일 입사자 4대보험 공제 부분에 대하여 질문

1일 입사자는 월급에 4대보험이 공제 되서 나온다고 들었는대 공제 없이 받았습니다. 이러면 따로 4대보험을 납부 해야되나요? 회사 지인에게 물어보니 가입일이 늦어져 다음 달 급여에 3월, 4월 분이 같이 공제 된다는대 제가 퇴사를 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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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이나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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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4대보험료는 매월 01일자 기준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2023년 03월 01일은 휴일인 경우 입사일자가 03월 02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 03월분 4대보험료는 청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04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03월분과

    04월분 4대보험료를 함게 징수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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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1 입사자는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며 본인이 따로 납부하지는 않고 월급 정산과정에서 차감될 것으로 보여지나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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