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4대보험료는 매월 01일자 기준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2023년 03월 01일은 휴일인 경우 입사일자가 03월 02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 03월분 4대보험료는 청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04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03월분과
04월분 4대보험료를 함게 징수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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