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이 가능한가요?
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금액이 5천이고, 다른사업장 사업소득(일반사업장)소득금액이 (-)2천입니다.
이때 최종소득금액은 임대소득과 손실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3천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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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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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라면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타소득과 통산이 불가하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타소득과 통산이 가능하여 합산하여 3천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최종 소득금액은 임대소득과 손실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3천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
두 사업소득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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