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저희 법인이 손익계산서상에서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인세 소득조정을 통해 산출세액은 약 7천만원으로 (+)가 되었는데요,
이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실기업은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이 불가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세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면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126에도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