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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병아리248
충실한병아리24823.10.21

3.3%원청징수자건강보험피보험자박탈금액?

남편회사로현재 건강보험같이되어있습니다

알바제안을받았는데 4대보험은 적용되지않지만

3.3% 세금떼고준다고하더라고요

월급은대략 150정도 말했구요

이상태면혹시 건강보험 남편과분리되어 따로내서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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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솓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압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증록이 되어 있지 않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연간 사업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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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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