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후 근무하게 하면 지원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자영업자인데요. 들어보니 장애인 채용시 지원을 받는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 경증, 중증 장애인 고용후 업무를 하게 하면 어떠한 지원을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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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ead.or.kr/edsysdesc/cntntsPage.do?menuId=MENU068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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