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영업자인데요. 들어보니 장애인 채용시 지원을 받는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 경증, 중증 장애인 고용후 업무를 하게 하면 어떠한 지원을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ead.or.kr/edsysdesc/cntntsPage.do?menuId=MENU068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