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잘못해서 더 적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이고, 입사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4대보험 신고가 잘못되어 보험료를 덜 납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두누루리 연금지원 등을 받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세금이 적게 나오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사대보험 정산 기준 급여를 더 적은 금액으로 신고 하여 사업주도, 저도 덜 납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곧 분납으로 월급에서 차감될 것 같은데요.
저로써는 거의 1년간 고정된 실수령액이 이것인줄 알고 그에 맞춰 고정지출비용도 정해두고 적금 등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안그래도 빠듯하게 살아야만 하는 적은 월급에서 이제부터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 것에 더해 미납된 부분까지 납부를 해야되는 상황으로 정확히 계산을 못하겠지만 월에 약 15~20만원이 더 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 고정지출 등을 제하면 평균적으로 2~3만원만이 남는 상황이었는데.. 15~20이 더 나가게 되는거예요.
이럴 때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근로자 부담부분에 한해 미납된 부분은 제가 모두 납부해야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료를 덜 납부한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부담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의로 잘못 신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관계기관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러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게 적립되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거나
산재급여를 받게 될 때에 적게 받거나,
이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국세청이나 공단으로부터 추가징수, 압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