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기준 보수월액으로 신고를 하여 매월 일정 보험료를 부과하되,
퇴사시 또는 보수총액신고시에 실제 소득총액을 입력함으로써 후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은 실제 소득 대비 많더라도, 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를 환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환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하지 않았을 시 이는 횡령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회사 측에 환급금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