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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3.01.19

회사에서 4대보험 공제했는데 건강보험 적게 신고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건강보험료 환급이 있었는데 환급안해줬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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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적게 신고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측에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기준 보수월액으로 신고를 하여 매월 일정 보험료를 부과하되,

    퇴사시 또는 보수총액신고시에 실제 소득총액을 입력함으로써 후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은 실제 소득 대비 많더라도, 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를 환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환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하지 않았을 시 이는 횡령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회사 측에 환급금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실제 소득과 신고된 소득이 다르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과시점에 보수총액을 정확히 할 수 없기에 공단에서는 사업장(회사)이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매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당해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사용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원래의 보수월액에 맞게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거절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급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