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받지 못한 급여에대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등 급여구간의 차이로 인해 납부한 금액의 변동은요?
안녕하세요 . 제조회사 생산직에서 5년정도 일을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작년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화가 시행되고부터 급여 명세서를 일괄적으로 확인해볼수 있었는데요.
아래 내용들이 신고도 ,공제도 안되어 있더라구요.
1.입사 초 4대보험 기준보수월액 신고시 비과세 를 포함하여 신고 하였고,
2.연말정산시 비과세 공제 안했더라구요 .(공제 조건 됨)
3.건강보험은 이중부과된 구간도 있고,
4.고용보험(고안직능)은 모든 직원이 부과.
5.약 1년동안의 고용보험 보수월액에 대해 정산된 보수월액이 아닌 1백만원을 더 올려서 납부도 했더라구요..ㅠㅠ
(예를들면 원래 기준보수월액이 180만원인데 190만원으로 신고되서 1년동안 그 금액으로 보험료 납부가 된거죠. 이게 가능한걸까요? )
작년12월부터 회사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아직도 처리를 안해주고 있는데요.
공제 받지 못한 비과세 급여에대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등 급여구간의 차이로 인해 납부한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건은 조정 부과되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혹시 제가 5년정도의 급여와 퇴직금을 다시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경우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과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제 받지 못한 비과세 급여에대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등 급여구간의 차이로 인해 납부한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건은 조정 부과되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식대 등 비과세명시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제출해서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5년정도의 급여와 퇴직금을 다시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경우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퇴직금 및 급여재산정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실근로시간 확인 / 연차발생여부 상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바,
확인후 상담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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