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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담비63
놀라운담비6322.04.10

공제 받지 못한 급여에대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등 급여구간의 차이로 인해 납부한 금액의 변동은요?

안녕하세요 . 제조회사 생산직에서 5년정도 일을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작년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화가 시행되고부터 급여 명세서를 일괄적으로 확인해볼수 있었는데요.

아래 내용들이 신고도 ,공제도 안되어 있더라구요.

1.입사 초 4대보험 기준보수월액 신고시 비과세 를 포함하여 신고 하였고,

2.연말정산시 비과세 공제 안했더라구요 .(공제 조건 됨)

3.건강보험은 이중부과된 구간도 있고,

4.고용보험(고안직능)은 모든 직원이 부과.

5.약 1년동안의 고용보험 보수월액에 대해 정산된 보수월액이 아닌 1백만원을 더 올려서 납부도 했더라구요..ㅠㅠ

(예를들면 원래 기준보수월액이 180만원인데 190만원으로 신고되서 1년동안 그 금액으로 보험료 납부가 된거죠. 이게 가능한걸까요? )

작년12월부터 회사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아직도 처리를 안해주고 있는데요.

공제 받지 못한 비과세 급여에대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등 급여구간의 차이로 인해 납부한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건은 조정 부과되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혹시 제가 5년정도의 급여와 퇴직금을 다시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경우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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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과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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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제 받지 못한 비과세 급여에대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등 급여구간의 차이로 인해 납부한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건은 조정 부과되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식대 등 비과세명시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제출해서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5년정도의 급여와 퇴직금을 다시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경우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퇴직금 및 급여재산정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실근로시간 확인 / 연차발생여부 상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바,

    확인후 상담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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