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결정세액과 종전 기납부세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재직 중에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안 들어줘서 퇴사 후 제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사대보험 소급신청이 됐고, 사업주가 사대보험비를 낸 것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사대보험비를 냈습니다.
근데 사대보험과 별개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다른 직원과 묶어서 낸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확인이 어렵습니다. 저보고 확인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저 자료만 확인이 되구요. 그래서 문의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사대보험을 든 게 지금 퇴사한 직장이 처음입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에, 결정세액은 사업주가 내고,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퇴사한 회사 사업주는 사대보험비를 공제하지 않은 월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사업주는 돈을 냈으니 돈을 달라고 하고, 제가 확인했을때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 같아서요
1. 저 자료에 의하면 (72번)결정세액이 있습니다. (73번)종전 기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그럼 사업주는 아직 돈을 내지 않은 걸까요?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3월 10일 이전에 돈을 냈다면 저기에 금액이 뜬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주는 작년에 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2. (74번) 주(현)근무지도 0원인데 저는 퇴사 후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돈을 안 냈다는 증거인가요?
3. (75번)납부특례세액은 잘 모르겠구요 (76번)차감징수세액은 -가 아니면 금액 납부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낸 게 확실할까요? ㅜㅜ
4. 사업주는 저보고 무슨 국세청에서 그런 걸 알려주냐며 세무서 가보라고 합니다. 근데 개인정보라 세무서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낸 것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요.. 사업주는 다른 직원과 다 묶어서 돈 냈다고 하는데 다들 월급도 다르구요. 제가 퇴사하고 나서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한 번에 낸 건 확인 했는데 근로소득도 그렇지 않나요? 저 한 명만해도 30만원 가까이 되는데 냈다고 보내주는 금액이 다른 직원들 6명 포함해서 30만원인데 이거 거짓말일까요?
5. 나중에 사업주가 냈으면 저 영수증이 다르게 보여지는지 궁금하고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파악이 불가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후의 차감징수세액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게 맞다면 납부는 회사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때 회사가 미납하여도 질문자님이 회사로 납부하신 이체내역이 명백하다면 회사로 추징이 되는 것이지 근로자님에게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원천세를 세무서 및 구청에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