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3.3 내고 돈을 받는 마케팅 관련 프리랜서 활동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유튜버 활동은 면세사업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마케팅 관련 활동은 내년 종소세 신고할 때 따로 신고하나요? 마케팅 관련 활동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3.3만 내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버 활동은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를 등록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필요경비를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