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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재칼270
기막힌재칼27023.11.30

면세사업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현재 3.3 내고 돈을 받는 마케팅 관련 프리랜서 활동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유튜버 활동은 면세사업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마케팅 관련 활동은 내년 종소세 신고할 때 따로 신고하나요? 마케팅 관련 활동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3.3만 내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버 활동은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를 등록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필요경비를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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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3% 프리랜서+유튜버 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받고,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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