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법적인 관리를 받는 직종이지만, 간병인의 경우에는 민간 직종으로 법적인 관리기관이 없습니다. 또한, 간병인의 경우 간병회사를 통하거나 직접 고용되어 직접적으로 급여를 받지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기관이 장기요양에 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은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