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5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가요?

길을 가다 많은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웠을때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신고포상금 액수가 어느 정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1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찰로 부터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한 포상금제도는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갑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상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을 주워 그 주인에게 돌려주시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가액의 5~20% 범위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3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