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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2.12.05

차대차사고가 났는데 차범퍼손상인데 내년 차폐차해요 수리할까요?

차대차 사고가났는데요 범퍼가 약간깨지고 문짝이 좀들어갔어요 그런데 내년에 폐차할차라서 수리할쟁각은 없는데 이걸 돈으로 받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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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차 사고 이후에 수리를 안 할 경우 견적을 받고 대물 담당자에게 보내 주고 미수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견적서를 보고 적정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견적의 80% 정도를 제시하는데 그 금액이 적당하면 합의하면 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인 경우 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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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폐차할차라서 수리할쟁각은 없는데 이걸 돈으로 받을수도 있을까요?

    : 내년에 폐차하실 예정이시라면 굳이 수리하기 보다는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미수선 수리비로 요청하시어 미수선수리비로 보상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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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용에대해 원상복구 즉 수리를하거나

    수리비용을 금전으로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와 금전배상중 피해자가 선택가능합니다

    다만 과실만큼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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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파손 부위에 대해 당장 수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상대방 보험회사(대물)에 미수선으로 합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수선의 경우 수리비 중 일부(보통 80% 내외)를 받고 합의를 진행하는 합의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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