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사고가 났는데 차범퍼손상인데 내년 차폐차해요 수리할까요?
차대차 사고가났는데요 범퍼가 약간깨지고 문짝이 좀들어갔어요 그런데 내년에 폐차할차라서 수리할쟁각은 없는데 이걸 돈으로 받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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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차 사고 이후에 수리를 안 할 경우 견적을 받고 대물 담당자에게 보내 주고 미수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견적서를 보고 적정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견적의 80% 정도를 제시하는데 그 금액이 적당하면 합의하면 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인 경우 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폐차할차라서 수리할쟁각은 없는데 이걸 돈으로 받을수도 있을까요?
: 내년에 폐차하실 예정이시라면 굳이 수리하기 보다는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미수선 수리비로 요청하시어 미수선수리비로 보상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용에대해 원상복구 즉 수리를하거나
수리비용을 금전으로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와 금전배상중 피해자가 선택가능합니다
다만 과실만큼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파손 부위에 대해 당장 수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상대방 보험회사(대물)에 미수선으로 합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수선의 경우 수리비 중 일부(보통 80% 내외)를 받고 합의를 진행하는 합의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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