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갱신청구권 거절 관련 문의 (신규 임대인)
내년 전세 만기를 앞둔 매물 매매 고려중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세 만기 약 3개월 전 시점 잔금 및 소유권을 이전 할 예정입니다.
전세 갱신 요구권의 경우 만기 6개월에서 2개월까지
임차인이 청구 할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도 해당 기간동안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기존 집 주인이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면 승낙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후 저희가 소유권 이전 후 전세 갱신 2개월 전까지 실입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을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
위와 같은 방식이 허용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말이 많이 다른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8947&gubun=4&searchOption=&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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