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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가마우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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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2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

* 글쓴이의 전세 계약 현황

- 전세 계약 : 2017년 11월 ~ 2019년 11월(2년)

- 묵시적 갱신 : 2019년 11월 ~ 현재

* 임대인 의사 : 완강함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되기 3개월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완료되고 나면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할 생각이며 현재 부동산에 매물로 올려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 임차인 의사

저희 계획은 2022년 6월까지는 현재 전셋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2022년 6월 청약 아파트 입주 예정)

이러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전함

* 그동안 알아본 정보

저희 집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서 상담받아본 결과,

공인중개사께서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집주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갱신 청구권으로 2년 머무르는 것이 아닌 내년 6월까지라고 하면 전세금 반환도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집 매매 금액을 높여 안 팔리게 될 경우 등)

타 부동산에도 문의해보았는데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이사 가기 3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 질문

1) 2021년 11월 이전에 임차인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는 있다면,

재계약 시 무조건 2년이 아닌 임대인과 기간을 정해서 단기계약(약 8개월)을 할 수 있는지

2) (청구권 성공 후) 재계약 시 임대인이 단기계약 협의에 응하지 않고 무조건 2년 계약을 주장할 시 대응 방법

3)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임대인이 청구권을 무시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청구 실패) 대응 방법

4)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이유로 임대인의 감정이 상해 악의적으로 대할 경우 어떤 불편이 초래하는지

또는, 웬만하면 갱신 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지

5)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의사표시할 경우, 임대인은 집을 매매할 수 있는지

6) 갱신 청구권 사용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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