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매도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내년 3월에 전세2년 만기입니다.
6개월전인 9월이 되자마자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요구합니다.
집주인이 만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합니다. 마땅한사유가 없거나 들어와살겠다는 거짓말로(?)
집주인이 10~1월 사이에 세안고 매매로 매도합니다.
매도 후 새로운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저희 갱신권이 먼저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갱신기간이었기 때문에 청구권이 무의미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갱신거절기간(계약만기 2달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아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갱신의 우선권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