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매도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내년 3월에 전세2년 만기입니다.
6개월전인 9월이 되자마자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요구합니다.
집주인이 만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합니다. 마땅한사유가 없거나 들어와살겠다는 거짓말로(?)
집주인이 10~1월 사이에 세안고 매매로 매도합니다.
매도 후 새로운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저희 갱신권이 먼저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갱신기간이었기 때문에 청구권이 무의미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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