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세대 실비 면책기간 또는 지급거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06년도에 가입한 실비가 있습니다.
올해 4월말에 충수염이 발생하여 제거수술을 받고
실비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말에 담석으로 인해 입원 후 내시경시술을 통해 돌을 제거하고 퇴원하니까 80%만 지급가능하고 내시경시술때 플라스틱관을 삽입하고 한달 뒤 제거한다는 진료계획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불가라고 하는데 그 이유나 근거가 무엇일까요?
보험사측에서는 법이 개정되서 그렇다는데
아무런 고지도 못받았는데 그 법이 개정된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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