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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치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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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자녀. 증여를 받 는게아니라 부모에게 증여시 !!

직계비속이 직계족속에게 증여시 각각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아버지어머니 합해서 5000만원인가요? ?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각각 5천만원씩 가능한 것이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즉 자녀가 아버지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자녀가

    어머니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자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됩니다. 부모 각각 5천만원씩 합하여 1억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