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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치타69
직계비속이 직계족속에게 증여시 각각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아버지어머니 합해서 5000만원인가요? ?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각각 5천만원씩 가능한 것이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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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즉 자녀가 아버지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자녀가
어머니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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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자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됩니다. 부모 각각 5천만원씩 합하여 1억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