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을 무시해도 되나요?!
헌법에 제정되어 있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즉 상위법에 위배된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만든다면 이는 합당한 일인가요?
만약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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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로 기본권 침해를 당한다면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고,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상위 법에 반한다면 무효에 해당하고,
그 조례의 적용을 직접 받는 자로서는 대한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