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로 기본권 침해를 당한다면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고,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