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제정되어 있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즉 상위법에 위배된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만든다면 이는 합당한 일인가요?
만약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