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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생쥐49

깜찍한생쥐49

중고거래 매수자가 계속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몇일 전에 당근거래로 무선 프린터를 팔았습니다. 팔면서 매수자한테 "작동이 전혀 안되면, 프린트가 전혀 안되면 환불 해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내용도 있습니다)

  1. 몇시간 뒤, 무선 프린터에 컴퓨터랑 연결하는 usb 선이 없다고 하면서. 부품 없이 팔았으니 환불 해달라고 합니다.

    • 거절을 하자. 사기죄로 고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라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파출소까지 가자고 해서, 경찰관님이 매수자한테 문제 없다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 저는 파출소 가기전 매수자한테 연결 방법과 선 어디서 구매 할수 있는지 정보를 계속 보냈습니다.

  2. 파출소 가고 2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1. 선 구매 했으니 연결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전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서 그냥 고객센터나 전화 하라고 했습니다.

  3. 또 몇시간이 지나고 나서, 복사가 잘 안된다고 하면서 사진을 여러장 보냅니다. (제가 검색을 하고 나니, 잉크, 설정, 먼지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매수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1. 매수자는 고칠라고 노력도 안해보고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2. 수리 하게 되면 수리 비용을 달라고 하고 + 환불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고거래는 제가 수리비용을 내야되는거는 맞지만, 저희 거래 조건이 해당이 안되서 저는 수리비용을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 조금한 지원이나 환불항 생각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불필요한 연락이 너무 많아서, 이런한 마음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환불 조건 - "작동이 전혀 안되거나, 프린트가 전혀 안되면 환불을 해주겠다"

작동의 정의 - 작동이 전혀 안되거나, 프린트가 전혀 안되면

수리 필요 사유 - 구매한지 3일째 입니다, 그 사이에 매수자가 뭘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고 환불이나 수리비를 지원을 해야되는 불충분한 증거.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될까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환불 혹은 수리비용을 지원을 해줘야되는게 맞나요?

참고로 35000원에 거래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사기죄 성립이 될만한 부분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쟁의 금액이 35,000원이라면 소송비용이 더 들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바,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할 만큼 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