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깜찍한생쥐49

깜찍한생쥐49

중고거래. 사기죄로 고소한데요. 사기도 안했는데요…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역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중고거래로 무선 프린터를 팔았습니다. 몇시간후 usb선이 없다고 연락이 와서 환불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 방법, 선 구매 방법 등등을 제한을 했는데도, 계속 환불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사기죄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고소 해도 안되는거는 알고 있지만 제가 역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 한다고 하는거를 협박죄로 포함 되나요?)

중고거래 올릴때 (사진에 확실히 무 선 프린터 라고 표시 되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고소를 한다는 말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의 억지 주장은 그냥무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