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감면 조건 알려주세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이번년도부터는 변경된 매출액 소기업 기준으로 적용되서 조건이 낮아졌던데요.
혹시 창업 중소기업도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해서 감면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매출액 상관없이 업종만 맞으면 감면받을수있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세액감면은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습니다. 창업지역 및 청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5년간 100% 혹은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 1. 광업 -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4. 건설업 - 5. 통신판매업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7. 음식점업 -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나. 뉴스제공업 -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변호사업 - 나. 변리사업 - 다. 법무사업 - 라. 공인회계사업 - 마. 세무사업 - 바. 수의업 -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자영예술가 - 나. 오락장 운영업 -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나. 이용 및 미용업 -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